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사회복지법제론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①맞춤 복지제도
- ②사회복지서비스
- ③평생사회안전망
- ④맞춤 사회보험제도
- ⑤맞춤형 복지서비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기본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맞춤 복지제도는 법정 정의 용어가 아니며, 제시된 설명에서 표현된 특성을 차용한 오답 표현에 불과합니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령상 국가·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키므로 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별 보편적 기본욕구와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반영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④ 맞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정책적·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일 뿐, 법에서 정의하는 고유한 제도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본욕구와 위기 상황에 따른 특수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단편적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쳐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본욕구와 위기 상황에 따른 특수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단편적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쳐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