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2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5. ⑤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습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므로 격년으로 공표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권한 없는 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핵심적 공권입니다.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성이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됩니다.
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가 제한되며, 포기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