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3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②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③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④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⑤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 정수 기준에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므로 5명 이상이라고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제한 대상이 되므로, 50만 원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상 이사는 해당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임원의 임기 규정상 감사의 임기가 2년이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법인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공익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유사 목적 법인에 처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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