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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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지자체장의 전자적 연계 활용 의무, 시설장의 협력 의무, 법인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 근거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보기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담기구 설립 및 법인격 부여에 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당시 법률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이를 법인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활용 의무와 전담기구 설치 규정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은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의무 연계해야 합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권한과 사회복지시설장의 협력 의무가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스템 구축 권한과 시설장의 협력 의무 역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전담기구 설치 규정 외에 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권한, 지자체장의 연계 활용 의무, 시설장의 협력 의무가 모두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내용(보건복지부장관의 시스템 구축·운영, 지자체장의 연계 활용 의무, 시설장의 협력 의무, 법인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이 모두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복지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와 시설의 장에게 전자화 시책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 법인 형태의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와 시설의 장에게 전자화 시책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 법인 형태의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