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다문화가족
- ③사회복지관의 후원자
- ④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⑤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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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취업 알선 필요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등이 포함되나 후원자는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다문화가족은 사회 적응 및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법령상 우선제공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후원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은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법령상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유아는 적절한 돌봄과 교육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제공대상자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우선제공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제공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국한되므로 시설 지원 주체인 후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우선제공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제공대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국한되므로 시설 지원 주체인 후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