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②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⑤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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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소속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와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자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자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