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8번]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ㄴ.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ㄷ.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ㄹ.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개설 등록된 약국은 모두 의료급여를 행하는 법정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희귀의약품센터는 모두 법정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역시 포함되므로 약국이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보건진료소와 희귀의약품센터 외에도 지역보건법상의 보건의료원 및 약사법상의 약국이 모두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나열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보건의료원과 약국 외에도 보건진료소와 희귀의약품센터 역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약국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희귀의약품센터 모두 법령에서 규정한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단독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의료급여법령상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개설등록 약국은 모두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설 등록된 약국과 희귀의약품 공급 기관까지 모두 법정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러한 법정 의료급여기관을 통해 진찰, 치료, 처방 및 조제 등의 급여 혜택을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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