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9번]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3. ③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5. ⑤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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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에 해당하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법률상 직접지원이 아니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③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직접지원의 한 종류입니다.
  • ④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서 직접지원에 속합니다.
  • ⑤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은 직접지원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연료비·해산비·장제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민간자원 연계 지원은 국가의 직접 급여가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 구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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