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95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시설급여
  2. ②가족요양비
  3. ③특례요양비
  4. ④요양병원간병비
  5. ⑤장의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며, 장의비(장제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법정 장기요양급여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 ②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된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입니다.
  • ④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을 때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특별현금급여 항목입니다.
  • ⑤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과거 장제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제급여)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및 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도서·벽지 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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