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43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2. ②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3. ③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④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5. 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탈빈곤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는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지만, 1종 외래의 소액 본인부담금이나 2종의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등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등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해 저축액에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과거 3년 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므로, 단순히 전년도 대비 증가율만을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받아 치료를 받는 노숙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2종 대상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당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맞춤형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맞춤형 급여와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복합 복합형 자립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노숙인은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각 종별·외래/입원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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