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62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론
  1. ①계획예산
  2. ②본예산
  3. ③특별예산
  4. ④준예산
  5. ⑤추가경정예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필수경비 및 법령상 의무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준예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예산은 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산 제도로, 부득이한 미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과 거리가 멉니다.
  • ② 본예산은 정기적인 절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최종 확정되어 정규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을 의미하므로 지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특별예산은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하는 형식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 미성립 시 비상 조치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 ④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성립되지 못한 경우, 행정관청에 사유를 보고하고 필수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산입니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관련 개념

예산은 성립 시기와 용도에 따라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1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준예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령상 의무 경비나 기관 운영에 직결되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에 준해 우선 집행함으로써 업무 중단을 방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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