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 ②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 ④4년마다 한 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 ⑤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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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종별 특성과 함께 법률령에 규정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시설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첫 평가는 1998년 시설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거쳐 1999년에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시·군·구청장은 평가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4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설평가의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시설 운영 지원이나 지도·감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평가는 시설 운영의 체계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최저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평가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지원, 행정 처분, 포상 등과 연계하여 환류함으로써 시설 책임성을 높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최저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평가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지원, 행정 처분, 포상 등과 연계하여 환류함으로써 시설 책임성을 높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