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②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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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② 부위원장 구성에서, 부위원장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2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④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중 직무에 따라 당연직으로 참여하므로 별도로 1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으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