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사회복지법제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사회서비스
- ②공공부조제도
- ③사회보험제도
- ④평생사회안전망
- ⑤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정의로,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상담·돌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제도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문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의 법정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 ③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④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맞춰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도록 복합적으로 확립된 안전망 체계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성 요소로서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는 방식을 일컫는 개념이며 제시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포괄적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 제도로 규정됩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포괄적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 제도로 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