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ㄱ: 2, ㄴ: 3
- ②ㄱ: 3, ㄴ: 3
- ③ㄱ: 3, ㄴ: 5
- ④ㄱ: 5, ㄴ: 3
- ⑤ㄱ: 5,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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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약국 등의 처방전은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급여비용 청구 서류 보존 기간을 2년으로 제시한 부분은 법정 기준인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처방전 보존 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 ② 급여비용 청구 서류는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3년으로 제시한 부분은 법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급여비용 청구 서류는 5년간, 약국의 처방전은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두 서류의 보존 연수가 서로 뒤바뀌어 잘못되었습니다.
- ④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관련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약국 등의 처방전 보존 기간은 3년으로 법령 규정에 모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급여비용 청구 서류의 5년 보존 기간은 타당하지만, 처방전의 일반적인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 5년으로 기재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확인, 사후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 및 청구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약국 등의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와 유사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여 서류의 성격에 따라 보존 의무 기간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확인, 사후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 및 청구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약국 등의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와 유사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여 서류의 성격에 따라 보존 의무 기간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