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89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2. ②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3. ③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4. ④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5.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국외 체류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자체별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공통으로 고시합니다.
  • ③ 주거급여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법조문(제6조제2항)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률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 등 소관 부처가 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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