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③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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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한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정기준액 설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및 물가 등을 고려해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수급권자가 교정시설 수용이나 국외 체류 등 법정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④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⑤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이 아닌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수급권을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수급받은 금품을 압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일반 사회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수급권을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수급받은 금품을 압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일반 사회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