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가정폭력상담
- ②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 ③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 ④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 ⑤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긴급전화센터는 피해자 상담, 긴급구조 지원, 임시보호 및 관련 시설 연계 업무를 수행하며, 가해자 조사와 같은 사법 수사 성격의 행위는 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폭력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은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긴급전화센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 ② 상담 및 초기 접수 후 피해자를 적절한 보호시설, 의료기관, 전문 상담소, 법률지원기관 등과 연계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긴급전화센터의 고유 업무입니다.
- ③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적 직무이며, 법률 자문 역시 전문 법률구조기관의 영역이므로 긴급전화센터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센터의 법정 보호 업무 중 하나입니다.
- ⑤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및 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긴급 구조를 지원하는 것은 센터의 법률상 업무입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규정된 긴급전화센터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시 상담과 긴급 구조 지원, 임시 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의 보호 중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형사사법 절차에 속하는 수사나 가해자 조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간 또는 위탁 지원 성격의 긴급전화센터가 가해자를 강제 조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