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92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5, ㄴ: 3, ㄷ: 2
  2. ②ㄱ: 5, ㄴ: 3, ㄷ: 5
  3. ③ㄱ: 7, ㄴ: 2, ㄷ: 2
  4. ④ㄱ: 7, ㄴ: 2, ㄷ: 3
  5. ⑤ㄱ: 7, ㄴ: 2, ㄷ: 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 최소 인원을 5명으로 보거나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시한 조합은 법정 최소 이사 수(7명 이상)와 감사의 법정 임기(2년)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이사 최소 인원(5명), 감사의 임기(3년), 외국인 이사 비율(5분의 1) 모두 법조문상의 규정(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 2분의 1 미만)과 다릅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7, 2, 2가 모두 옳게 연결되었습니다.
  • ④ 외국인 이사 비율 제한 기준을 3분의 1로 기술하였으나, 법령상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외국인 이사 제한 요건을 5분의 1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법령 기준인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업무의 연속성과 독립적 감시 기능을 고려하여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정하며 각각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이사의 비율은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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