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97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②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5. ⑤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주체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학교장이 지자체장에게 친권자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의 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친권자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명시된 금지행위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고, 어린이날부터 1주간(5월 1일~5월 7일)을 어린이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상담원 등이 피해아동을 위한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 등 아동복지 관련 직무 종사자나 일반인은 이를 발견했을 때 지자체 등에 통보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학교장이 지자체장에게 친권자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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