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 ①ㄱ: 6, ㄴ: 90
- ②ㄱ: 6, ㄴ: 120
- ③ㄱ: 10, ㄴ: 180
- ④ㄱ: 18, ㄴ: 120
- ⑤ㄱ: 18, ㄴ: 18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기간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90일은 법정 기준기간 및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에 미달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기준기간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모두 고용보험법상 일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부합하지만, 기준기간 10개월은 법에서 정한 18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잘못되었습니다.
- ④ 기준기간 18개월 요건은 맞지만,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0일이 아닌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빈칸에 모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인 수급 요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수급 요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