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43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②「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③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④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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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의료급여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이 아니라 1종 수급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자원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지급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2종이 아닌 1종 수급권자에 속합니다.
  • ③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개별가구를 기본 단위로 산정하여 실시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④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급여는 가구 단위 실시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법상 타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은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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