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③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④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 항목 중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이며, 장제비는 이미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아직 본사업으로 전국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학교법인(사용자)이 30%, 국가가 2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②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 보험료율 등 주요 제도적 의사결정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법률상 부가급여 항목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제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며 장제비는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전면 지급되지 않아 틀립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릅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법정 필수급여인 요양급여와 임의적 급여인 부가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 규정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령상 지급되는 급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과거에 지급되던 장제비는 200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고, 상병수당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 규정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령상 지급되는 급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과거에 지급되던 장제비는 200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고, 상병수당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