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48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사회복지정책론
  1. ①0원
  2. ②380,000원
  3. ③700,000원
  4. ④1,380,000원
  5. ⑤3,6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4,600,000원)의 30%인 1,380,000원이며, 여기서 소득인정액(1,000,000원)을 차감한 차액인 380,000원이 실제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액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므로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과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 ② 4인 가구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최저보장수준 1,380,000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차감한 380,000원이 정확한 월 생계급여액입니다.
  • ③ 최저보장수준 비율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구 규모를 오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④ 소득인정액을 전혀 차감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하므로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 ⑤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뺀 금액으로, 생계급여 선정비율(30%)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출제 당시 30%)을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되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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