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49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②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④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⑤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재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구분된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을 총괄·관장하는 주체입니다.
  •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만,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회계는 건강보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④ 재가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며, 100분의 20은 시설급여에 적용됩니다.
  • 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이용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하되 사업 간 책임과 재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 징수한 재정을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급여 방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되고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법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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