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50번]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②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3. ③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④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⑤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초연금은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방식이 아니라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므로 모든 고령자 대상의 보편적 사회수당이 아닙니다.
  • ② 가입자의 사전 보험료 납부 실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여 지급하는 무기여 방식의 제도가 맞습니다.
  • ③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적 성격인 A급여액 등을 연계하여 기준연금액에서 감액 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④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부부 동시 수급 시 20%가 감액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이루어지므로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즉시 소멸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달리 유족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로 전액 조달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급여 산정 시에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른 부부감액(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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