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 ②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 ③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⑤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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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초연금은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방식이 아니라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므로 모든 고령자 대상의 보편적 사회수당이 아닙니다.
- ② 가입자의 사전 보험료 납부 실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여 지급하는 무기여 방식의 제도가 맞습니다.
- ③ 기초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적 성격인 A급여액 등을 연계하여 기준연금액에서 감액 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④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부부 동시 수급 시 20%가 감액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이루어지므로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즉시 소멸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달리 유족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로 전액 조달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급여 산정 시에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른 부부감액(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로 전액 조달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급여 산정 시에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른 부부감액(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