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과목 전용조서
- ②사업수입명세서
- ③사업비명세서
- ④세입ㆍ세출명세서
- ⑤인건비명세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세입·세출명세서는 예산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며, 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명세서가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서 및 관련 세부 명세서들을 첨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정과목 간 전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② 해당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사업수입의 세부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결산 시 첨부해야 하는 명세서입니다.
- ③ 수행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의 상세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법정 명세서입니다.
- ④ 예산편성 시 예산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며, 결산 시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므로 결산보고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⑤ 직원 보수 등 한 해 동안 지출된 인건비의 세부 집행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는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사업수입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세입·세출명세서를 예산서에 첨부하지만, 결산 단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본문 및 세부 항목별 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세입·세출명세서는 결산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는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사업수입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세입·세출명세서를 예산서에 첨부하지만, 결산 단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본문 및 세부 항목별 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세입·세출명세서는 결산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