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77번]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공공부조, 헌법
  2. ②공공부조, 법률
  3. ③사회복지, 헌법
  4. ④사회복지, 법률
  5. ⑤자원봉사, 법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제5항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앞 괄호에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복지가 들어가야 하며, 뒤 괄호 역시 헌법이 아니라 구체적 보호 기준을 입법사항으로 위임하는 법률이 들어가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뒤 괄호의 법률은 맞으나, 헌법 제34조 제2항 조문상 국가는 사회보장과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앞 괄호에 들어갈 사회복지는 맞으나, 헌법 제34조 제5항은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므로 뒤 괄호 내용이 틀렸습니다.
  • ④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와 동조 제5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문 원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뒤 괄호의 법률은 타당하지만, 헌법 조문상 국가의 증진 노력 의무 대상으로 명시된 용어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이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보호 요건을 입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