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78번]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③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④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4호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법률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각부의 장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칙(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인정됩니다.
  • ④ 헌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법률안·대통령령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르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90일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각각 총리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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