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전 영향 검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상대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상대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④ 급여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수혜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위해 급여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 ⑤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위탁: 협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실태조사 및 전문적 분석 업무는 전문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타당성과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타당성과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