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④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추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구성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구성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