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②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 ③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④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⑤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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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정의합니다.
- ②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에 가구규모별 조정 등을 거쳐 고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며, 평균값이 아닙니다.
-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시설 또는 전달 기관에 해당합니다.
- ④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등을 위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법률상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쾌적한 문화생활 유지를 위한 적정선의 비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핵심 용어들을 법정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 보장기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개념 구분은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지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 기초 사항입니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산정 공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법조문에 직결되어 매년 빈출됩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 보장기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개념 구분은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지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 기초 사항입니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산정 공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법조문에 직결되어 매년 빈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