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7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②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⑤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조직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상인 자가 설립·운영한다고 명시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릅니다.
  • ②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장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관련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법 제18조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것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기금 조성, 자산형성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업체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참여 대상 요건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자활기업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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