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③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④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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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등의 경우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장이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의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난민인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단기적·일시적으로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긴급구호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난민인정자나 내국인과 혼인한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특례 규정을 두어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 유무나 일률적인 외국인 배제 없이 위기상황의 실질적 해소와 인도적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난민인정자나 내국인과 혼인한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특례 규정을 두어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 유무나 일률적인 외국인 배제 없이 위기상황의 실질적 해소와 인도적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