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8번]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②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③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④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등의 경우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장이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의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난민인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단기적·일시적으로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긴급구호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난민인정자나 내국인과 혼인한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특례 규정을 두어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 유무나 일률적인 외국인 배제 없이 위기상황의 실질적 해소와 인도적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