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①60, 40
- ②60, 50
- ③70, 20
- ④70, 30
- ⑤80,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설정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자 선정 목표 비율은 60%가 아닌 70%이며, 부부 감액 비율 역시 40%가 아닌 20%이므로 두 수치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② 선정기준액 설정 시 기준이 되는 수급자 비율은 60%가 아니라 70%이고,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률은 50%가 아니라 20%이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 ③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④ 선정기준액 기준 수급자 비율인 70%는 맞게 기술되었으나, 부부 감액 비율은 30%가 아닌 20%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수급 대상자 비율 80%와 부부 감액률 10%는 모두 현행 기초연금법의 명문 규정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성입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의 생활비 절약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의 생활비 절약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