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9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예방·재활
  2. ②이송(移送)
  3. ③요양병원간병비
  4. ④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5. ⑤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규정되어 있으며, 간병비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방 및 재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 ②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환자를 옮기는 이송 조치는 법령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간병에 수반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별현금급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직접적인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행위는 핵심적인 요양급여 내용입니다.
  • ⑤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은 법정 요양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현물급여입니다.
법정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간병에 대한 비용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항목 등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