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 ②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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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 중인 경우라도 사적 행위나 자의적 이탈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므로,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 용무를 위한 자의적 이탈 또는 근로자의 자의적·범죄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근로계약상 업무나 그 부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법률상 대표적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 ③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명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공식적으로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 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 시설물의 자체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업주 주관 행사,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반면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사적 행위, 자의적 이탈, 범죄 행위 등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되므로 출장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