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92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②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③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④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⑤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용보험법 제4조에 명시된 보험사업의 종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사업 평가 주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3년마다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의 비용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년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의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 근로자 등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다음 달부터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공과금 부과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보험사업의 종류: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꾀하고 실업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핵심 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시점은 고용된 날 당일이며, 실업급여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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