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94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2. ②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3. ③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4. ④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5. ⑤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아동복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지자체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모두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명칭이 뒤바뀌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 또한 옳지 않습니다.
  • ② 위원회 명칭 및 배치와 실태조사 주기(5년)는 바르게 연결되었으나,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 ③ 국무총리 소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자체 소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여야 하므로 위원회 배치가 반대로 기술되었고, 실태조사 주기(5년)도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두 위원회의 소속과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는 타당하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⑤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리고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인 각각 5년이 모두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보호 및 복지 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삶의 질과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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