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장애인 거주시설
- ②한국장애인개발원
- ③장애인권익옹호기관
- ④발달장애인지원센터
- 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장애인 거주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③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됩니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설치 근거를 둔 기관입니다.
- 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됩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복지시설, 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제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 지원과 권리 옹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 근거가 규정된 기관과 장애인복지법에 직접 명시된 기관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의사소통 제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 지원과 권리 옹호를 위해 별도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 근거가 규정된 기관과 장애인복지법에 직접 명시된 기관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