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 ②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③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직무상 신고의무가 부여된 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노인복지법령상 명시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③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기간은 노인복지법상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노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신속히 인지·예방하고 상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인권 보호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구급대원 등 직무상 노인을 접하는 주요 직군에게는 법적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운영, 현장 출동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의 사후 조치 및 재발 방지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