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 ②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③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외국 국적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포함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외국인)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국적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의미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법상 정의에 어긋나 옳지 않습니다.
- ②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므로 옳습니다.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옳습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할 때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법조문에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즉,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결혼이민자 가족도 엄연히 다문화가족의 핵심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결혼이민자 가족도 엄연히 다문화가족의 핵심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