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③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④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포함되나, 읍·면·동의 보장조사 및 보장지표는 법정 심의·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대표적인 법정 심의·자문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관할 기초지자체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연계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자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시·군·구 차원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추진 관련 사항 역시 법령에 규정된 협의체의 공식 심의·자문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하위 단위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조직 및 지원을 위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합니다.
- 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시·군·구 단위의 업무이며, 읍·면·동 단위의 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합니다.
반면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이며, 읍·면·동 단위의 별도 조사나 지표 심의 규정은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체의 법정 기능과 행정청의 지역사회보장 기반 조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이며, 읍·면·동 단위의 별도 조사나 지표 심의 규정은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체의 법정 기능과 행정청의 지역사회보장 기반 조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