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33번]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2. ②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3. ③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4.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5. ⑤「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종이 아닌 1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자 종별 구분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나 시설수급자 등의 1종과 그 외의 2종으로 구분되므로 옳습니다.
  • ② 기금 조성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므로 옳습니다.
  • ③ 부양의무자 범위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시설수급자)는 2종이 아니라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 분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의료급여기관 범위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와 시설 입소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액 국가 지원이 필요한 특성상 1종수급권자로 관리됩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충당하며, 의료급여법상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통해 급여가 제공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