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요양급여
- ②상병수당
- ③유족급여
- ④장례비
- ⑤직업재활급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부가급여(시범사업 운영 중)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치료 등을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표적인 현물급여입니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보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부가급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 ③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 ④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 보전을 위해 실제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입니다.
- ⑤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 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중증 장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중증 장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