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 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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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분의 4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합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뜻하며,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른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2024년부터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48%), 교육급여(50%)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른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2024년부터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48%), 교육급여(50%)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