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사회보장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주거복지 정책 등 사회보장 관련 주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므로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및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핵심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과 공공행정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위원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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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