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 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 ①ㄱ - ㄴ
- ②ㄴ - ㅁ
- ③ㄷ - ㄱ
- ④ㄹ - ㄷ
- ⑤ㅁ -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전광역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행하는 시·도지사로서 보장기관에 해당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등을 행하는 보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 거주시설과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보장시설에 해당하므로 '보장기관 - 보장시설'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②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은 보장시설이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급여를 행하는 보장기관이므로, 시설과 기관의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의 급여를 실시하는 시·도지사로서 보장기관에 해당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④ 전라남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은 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행하는 시·도지사로서 보장기관끼리 짝지어졌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인천광역시 교육감(교육급여 보장기관)과 전라남도지사(시·도지사)는 모두 보장기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급여를 행하는 시·도 교육감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복지법령에 따른 시설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행정 주체인 보장기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은 수급자에게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보장시설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