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92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ㄴ. 장애인연금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ㅁ. 반환일시금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ㄹ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ㅁ
  4. ④ㄱ, ㄹ, ㅁ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법정 급여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닌 별도의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된 사회보장급여이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②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속하나,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 급여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맞으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 급여이며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금급여로,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미충족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일시금급여로 모두 국민연금법 제49조에 규정된 급여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⑤ 장애연금만 국민연금 급여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과 장해급여는 각각 타 법령에서 관할하는 별도의 급여이므로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며,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이고,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이므로 국민연금법상 급여 체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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