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9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②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④“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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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상 재해의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포괄하므로 옳습니다.
  • ② 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맞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급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급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산재보험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서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나 복수 사업장 간의 이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에 규정된 보험급여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관련 급여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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